닫기

Advertisements

영등포구, 위법 의심 건축물 5127건 현장조사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09010005182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2. 09. 10: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6월까지 진행…부속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집중 조사
clip20230209102055
영등포구 직원들이 위법 의심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변동이 있는 건축물 5127건에 대해 6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과 공부를 통해 확인된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위반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이다.

특히 옥상·베란다·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영업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구는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철거 시정을 명령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위반건축물 중 사후 허가, 신고 등 추인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주에게 해당 절차를 안내해 행정처분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구는 현지 방문 조사를 알리기 위해 사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현장 조사 시 건축주 등에게 위반 건축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도 펼친다.

윤신섭 주택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위해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정비를 통해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