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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침서는 각 직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사고 예방법 등을 삽화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지침서는 거리미화원에겐 도로변 비질 작업 중 교통사고, 중량물 취급 중 급성 요통, 낙엽수거 중 찔림·베임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에겐 이동 중 넘어짐, 적재함 및 차량후미 작업 중 떨어짐, 수거차량 회전판 작동 중 끼임 예방법 등을 수록했다. 건물청소원은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작업 중 부상, 시설물 및 물체 닦는 작업 중 부딪힘, 건물 외부 로프작업 중 떨어짐 예방법 등을 담았다.
지침서는 유형별 사고 예방법과 작업 시 권장하는 개인보호구와 작업도구 등을 제시한다. 또 각 직종별 안전점검표도 첨부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도 담았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위험성평가 및 유해요인조사 등 기간별·시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알려준다.
이 외에도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을 받고 필요시 법률구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도 담았다
지침서는 소책자 형태로 자치구청 민원실, 신한·우리은행, 노동자종합지원센터(18곳)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안전사고·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 만든 예방지침이 청소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