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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국 아파트 7200여 가구 분양…규제 완화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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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1. 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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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년 동월 대비 2023년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제공 = 직방
이달 전국에서 7200여 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월에는 10개 단지에서 총 7275가구 중 580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1만908가구(60% 감소), 일반분양은 1만337가구(64%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설명절 연휴와 분양 비수기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줄었다.

총 7275가구 중 5447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서울은 이달 분양 물량이 없다.

경기가 4개단지, 4083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있다. 인천시에서는 2개 단지 136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1828가구 분양이 계획돼있다. 충북에서 915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어 △전북 745가구 △부산 168가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면서 청약 문턱은 낮아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3월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거주지역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던 중도금 대출은 한도를 폐지한다.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제한됐던 특별공급 물량 분양가 한도도 사라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매제한 완화 등의 호재와 고금리 악재가 뒤섞인 가운데 침체되고 있는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청약대기자들은 바뀌는 청약제도를 잘 살피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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