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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틀전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발견된 다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당시 검찰은 영장의 압수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조치만 해두고 현금다발을 확보하진 않았다. 자택 장롱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박씨로부터 제공받은 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으로 1억원 가량 된다"며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