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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데도 이 장관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1차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유기하고 현장방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했다고 했다.
이어 헬러윈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전례 등에 비춰 예견이 가능했으나 이를 예방하지 않아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런 참사에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적 없고, 지금도 현장 대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들을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할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