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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리 적발해도 처벌은 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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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10. 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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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10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 따르면 2016년 이후 서울 31개 사업장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사업장별 위반 사례를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이었다.

위반행위 조치 내용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수사 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그쳤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 가운데 기소 또는 약식 기소돼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최의원은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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