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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 따르면 2016년 이후 서울 31개 사업장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사업장별 위반 사례를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이었다.
위반행위 조치 내용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수사 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그쳤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 가운데 기소 또는 약식 기소돼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최의원은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