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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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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9. 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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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마련키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2024년로 예정된 마스터플랜 수립에 앞서 특별법 제정을 먼저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기본 방침을, 5개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해 마스터플랜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경기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장이 참석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으로 계획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도 최대한 당긴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투트랙 전략을 쓰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특별법안에 안전진단·용적률 완화 등을 중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즉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앞당겨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 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주 국토부, 경기도, 5개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중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위촉,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면서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 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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