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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시·군·구)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관리주체 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일정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는 자체 성능점검이 가능토록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12월 31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1차 위반 시 300만원)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