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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월 29일~10월 27일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차 공모에서는 없었던 상습 침수나 침수 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 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해 정비가 빨리 필요한 곳을 먼저 뽑기로 했다.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 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에 신청한 구역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 이력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해 제출한 곳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해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하여 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 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같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오는 10월 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11월 자치구에서 사전검토를 한 뒤 12월 시에서 운영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사업지를 결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 가격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난 8월 25일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2차 공모 포함,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해 미선정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선정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및 투기 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는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최종 후보지 21곳이 뽑혔다. 이 중 2곳은 9월부터 신통기획에 본격 착수한다. 10곳은 8월 말~9월 초 주민간담회 개최 이후 신통기획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9곳은 9월 중 주민간담회를 거쳐 10월 내 신통기획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