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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약물운전 적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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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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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마약류 사범 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운영
강남마약1
최근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 중 서울 강남 유흥업소 등에서 압수한 마약류들/제공=경찰청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국내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연말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29일 현재 3개월 예정으로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21일 현재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클럽 및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이었다.

그동안 시기별·주제별 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오면서 올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6501명)이 14.6% 늘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107명 → 2019년 1만209명 → 2020년 1만2209명 → 2021년 1만62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악성사기 근절과 함께 마약사범 검거를 내세우면서 경찰은 이달부터 강남권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고객(男)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피의자 6명을 검거(구속5명)한 것을 비롯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음식점 창고에서 필로폰 제조·대마 재배 및 사용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 마약수사대는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피의자 등 26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총 15.3kg을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 마약청과의 긴급공조로 국내 발송 직전이던 필로폰(11kg)을 태국 현지에서 압수했다.

경찰청은 당초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려던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올 12월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고강도 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일대 유통·투약행위를 포함한 국민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청과 경찰서의 형사 기능을 포함하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등 관련 기능의 역량을 총 집중한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혐의가 확인되면 업주 등 업소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유통 또는 방조 여부까지 수사해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류를 근절할 계획이다.

나아가 경찰은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만큼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인터넷 상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마약 등 약물운전도 치명적…적발 강화
아울러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이나 차량 내 수색 및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마약 등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교통사고 후 도로에 드러누운 30대의 승용차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됐는가 하면,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 멈춰 있던 SUV 운전자가 알고 보니 마약사범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마약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되며, 나아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 시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처벌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마약류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업으로 한 자는, 마약류 관리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등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및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범죄인 만큼 단 한 순간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며 "마약류에 중독되면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개인의 심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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