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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대책 중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 이라면서 "정부도 협회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