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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반영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15분 도보생활권 단위(약 30만㎡ 내외)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협정을 통해서 개별 사업지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건축물은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녹지·공원을 확충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야 한다. 이때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단계에서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약 30만㎡ 내외), 이른바 슈퍼블록 단위를 검토범위로 정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규모는 10만㎡ 미만이지만 주변의 주민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분석해서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도보생활권 내에 녹지가 없는 경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공원을 확충하고 공원이 충분히 있는 경우엔 공원·녹지 대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식이다.
시는 슈퍼블록 내에서 가로망 체계(도로 폭원, 보·차도 분리 등), 주차(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 등) , 녹지(공원, 녹지율 등) , 공공시설(위치, 규모, 이용현황 등) 등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편의시설이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아타운 내 개별 사업지끼리 건축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별 사업지별로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대신 모아타운 사업지를 아우르는 통합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소방차 진입곤란 등 문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다.
가로변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형태, 배치 계획도 제시했다.
밋밋한 일자형 배치를 지양하고 중정형, 고층+저층 복합형 등 주동을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로에 접하도록 배치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해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한다.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 절차도 지침에 담았다.
시는 현재 모아주택 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중 20개소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