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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7㎡형은 지난 2월 낙찰가율 102.01%인 71억1009만원에 낙찰된 후 같은 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문건을 제출하면서 경매가 일시 정지됐다. 채무자는 4개월 후인 6월 강제집행취소 신청서를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낙찰 건은 기각됐다.
나인원한남은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고급 단지로 경매에 처음 등장해 당시 경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매물도 귀해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희소성이 높았다. 채권 청구액이 7억5098억6301원으로 물건 시세 대비 낮은 금액이어서 채무자가 빚을 갚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물건과 같은 면적 매물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 3월 24일로 85억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도 나인원한남 경매 물건과 비슷한 절차를 밟고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4월 12일 낙찰된 '삼성동 롯데아파트' 92㎡형은 채무자가 낙찰 후 같은 달 26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면서 경매가 중단됐다. 경매가 정지되면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법원에 낼 수없어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
이 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나와 낙찰당시 응찰자 수가 29명이나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낙찰가도 21억5999만9999원으로 낙찰가율(105.88%)이 매각가를 초과했다. 그러나 채권 청구액이 2억6300만원으로 아파트 가격의 10% 수준에 불과해 채무자는 빚을 갚고 강제경매에 대한 반대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기각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면적의 매물은 지난 4월 21억74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물건 시세보다 변제액이 적을 경우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할 확률이 커진다"면서 "낙찰자 동의없이도 채무자가 경매를 정지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채무자가 경매 취하를 원하면 어느 정도 보상금액을 받고 취하를 동의해 주는 게 이득"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