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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JDC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조건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동결은 갱신계약이 다가오는 입주민부터 차례대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JDC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총 793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에게 이번 조치가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