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호 3-2구역은 서울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에서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천호 3-2구역은 구역 면적 1만9292㎡에 최고 23층짜리 총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가 반영됐다. 2종 7층→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되면서 공영주차장 77면도 확보키로 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 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포함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한지 1년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규제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천호 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천호동 532-2 일대)과 통합 개발을 위한 길잡이도 마련됐다. 두 구역은 스카이라인, 보행통로, 단지 내 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같이 마련할 예정이다.
두 구역과 주변지역 간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천호3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인 구천면로,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 라면서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곳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