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1호가 될 수 없어" 건설사들, 안전 관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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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외벽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국내 건설사 공사 현장은 ‘초긴장’ 상태로 바뀌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사고라는 게 어느 현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면 현장에서는 긴장부터 한다”며 “지금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어느 건설사, 어느 현장이나 초긴장 상태일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업 특성상 재해사고가 많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법 통과 이후, 중대 재해의 유형과 경영책임자 범위 등을 명확히 할 것과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촉구를 꾸준하게 해왔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사고로 개정안 촉구 명분이 없어진 상황이 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1호’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더욱 안전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처벌 1호가 될 수 없어’…안전 고삐, 내부 단속 강화
주요 건설사들은 현재 각 건설현장의 안전 점검 강화는 물론 현장 점검 계획 등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현장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해당 공종현장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기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현장 관리감독자와 종사자 교육에도 전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가 터져 현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며 “지난해부터 안전 조직을 개편하고 점검 강화를 강조하고 불시 점검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더욱 긴장하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안전 강화 방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각 현장마다 경각심이 올라가고 있고 철저하게 안전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혹한기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사고에)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통과 이후 안전조직 개편과 안전 점검 강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전무급으로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협력사에는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강화하는 등 현장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말 기존 2개팀이었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정책·운영·지원 등 부서를 7개 팀으로 늘렸다.
롯데건설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부문을 안정보건경영실로 격상하고,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건축·주택·토목·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 내에도 본부장 직속 안전팀을 별도 신설했다. 나아가 안전보건 예산을 더 확대했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8월 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시켰고 ‘안전혁신 선포식’을 열어 “안전 확보 없이는 일하지 말라”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건설업계는 최근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현재 GS건설과 DL이앤씨, 쌍용건설 등은 안전직 위주로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