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봉급 전년대비 11.1% 인상, 병장 봉급 67만6100원
코로나19 관련 근무자 수당도 인상
육아휴직수당도 최대 150만원까지
|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 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도 이날 개정 의결됐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도 일괄 적용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사기 진작과 물가 등을 감안해 보수는 1.4% 인상된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들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처우도 눈에 띄게 개선된다. 병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봉급을 지난해 대비 11.1%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7년 결정된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다음해 병 봉급은 병장기준 67만6100원이다. 2019년 40만 5700원, 2020년 54만900원, 2021년엔 60만8500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이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의 수당도 인상된다.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은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는다. 지금은 월 5만원이다. 재난비상기구·재난 현장근무자들이 받는 비상근무수당도 월 상한액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공무원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육아휴직수당도 오른다.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수당은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늘어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