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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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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12.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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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5번째 사면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약 4년 9개월 간의 수감 생활이 끝난다.

법무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사면 명단에 박 전 대통령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이달 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언론의 물음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하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병을 치료 받고 있다. 수감 후 어깨·허리 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올해에도 두 차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에는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다. 최근에는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여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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