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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고 해외여행을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 체류 중이라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해외여행 위험에 대해 발령한다.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 이상 ‘철수 권고’(3단계)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3월 23일 처음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계속 연장해왔다.
외교부는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행, 국내외 백신 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 권역(트레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국가·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