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A씨에 대한 과다지급 건강보험금 환수 통보를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부친 사후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2011년 건강보험금으로 주던 중 100만원을 더 많이 지급했으니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연간 납부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다. 문제를 강제 환수를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환수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했는데도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 근거·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고 강제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기관의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로부터 비롯돼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