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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권침해 등 쳬육계 유죄 확정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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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1. 06. 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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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문체부 전경1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명단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한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수 있다.

문체부는 “명단공개제도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책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학교와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 체육지도자에게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학교와 체육단체에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권이 보장된다. 선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받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지도자와의 채용 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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