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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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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6. 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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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
10일간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전 부지사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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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은 지난 8일부터 10일간 재판에 참여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오후에 시작된 배심원단의 평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술 제공 사실이 없다고 봤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며 재판부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의 경우 공소기각됐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유죄 판결 이후 이 전 부지사를 다시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모든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하는데 기소되지 않은 타인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의미이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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