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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찰은 암행순찰 차량을 대거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화물차 적재·정비 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이다.
진문호 지구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때에는 안전운전을 위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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