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 삭감
동시 수급자 지속 증가…4년새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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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1% 늘어난 25조6천529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하후상박'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30% 구간에 월 38만원을, 30∼45% 구간에는 월 35만8790원, 45∼70% 구간에 월 34만9700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개편에도 극빈층의 형편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연금 인상분만큼 삭감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메워주는 보충 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100% 소득으로 반영한다.
기초연금 인상 후 생계급여 삭감에 따른 상쇄효과를 받는 빈곤노인의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는 2021년 56만8000명에서 지난해 78만3000명으로, 4년 사이 37.9% 증가했다.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2022년 8만9000명에서 2025년 14만2000명으로 59.6% 늘었다.
2027년 도입될 소득 하위 30% 대상 월 3만원 인상 계획의 경우, 해당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포함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계급여 지출이 줄어드는 예산상의 순환 구조 속에서 취약 계층에게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