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처장만 있고 검사 없는 ‘나홀로 공수처’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10010006958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0. 12. 10. 17:5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野 "인사위 보이콧으로 막는다"
공수처법 통과 규탄 퍼포먼스하는 강민국 의원과 최승재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복을 입고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제1야당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속에 국회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했다. 다만 절차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연내 출범은 어려워 보인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7명중 6명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비토)에도 위원회는 공수처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된다.

다만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곧바로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20일 사이 후속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수처가 출범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국회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 공수처 검사 배치 등 조직 구성을 거쳐야 본격적인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야당 추천위원들의 사퇴가 예상되는 데다 이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의 추천을 미룰 경우 국회의장이 10일 후에나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야당몫 추천위원 2명이 추천돼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의 지명과 청문회 까지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검사 추전권을 가진 인사위원 2명의 추천권을 가진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처장 뿐인 공수처가 될 수도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인사위는 총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중 2명은 야당의 몫이다. 야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없으면 인사위 구성에 문제가 생겨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처장만 존재하는 ‘미완성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급하게 처리된 만큼 인사위원 추천 조항의 허점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공조를 유도하기 위해 합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안을 이용해 공수처 출범의 최대 걸림돌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검사 인사위원 추천권을 활용해 공수처가 권력의 친위부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3급 이상의 공무원과 판·검사, 국회의원, 경무관 급 이상의 경찰, 장성급 군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장과 차장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고,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