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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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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0. 11.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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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의 탐사보도팀 ‘아투탐사’의 심층 보도 이후 각 언론사들의 전동킥보드 관련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탑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면허가 없어도 만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면서 안전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인천의 고등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같이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다 택시와 부딪혀 중상을 입고 한 명은 결국 숨졌다. 겨울철 전동킥보드는 더욱 위험하다. 특히 눈길 위에서 전동킥보드는 말그대로 ‘달리는 흉기’로 변해 타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민심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에만 함몰돼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안전 규정을 강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킥보드 탑승자는 정부의 범칙금 규정 삭제 조치에 따라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면서 도로상 자전거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미온적이던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움직이게 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운행시 안전거리 확보나 통행금지 구역 재설정 등을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도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주차돼 보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이용대수가 2022년 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지정차로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안전대책 없이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것'이라는 태도다. 실제 한 경찰청 관계자의 말대로 나중에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함과 안전불감증이 두고 두고 도마 위에 오를 듯하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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