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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골프장 거리두기 지침 지자체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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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0. 11. 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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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문체부 전경12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골프장의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문체부는 지침 마련에 당국 및 골프업계와의 협의를 거쳤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 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하기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골프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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