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A씨를 비롯한 7명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 후원금 비리를 제보했다. 내부 운영의 문제점을 공개한 이들은 공익성을 인정받아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얻었다. 이후 나눔의 집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이사진들을 꾸렸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지난 8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고소건에 따르면 피해 할머니의 일부 유가족과 나눔의 집 법인은 A씨가 할머니의 개인용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故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양씨와 우용호 나눔의 집 시설장은 A씨를 ‘위장한 내부고발자’로 지목했다. ‘나눔의 집’ 사람들이 의료비지원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제보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고소인 측은 의료비지원 카드의 지원 금액과 기록을 근거로 A씨가 수령한 금액이 3억원에서 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대표 양씨는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의료비지원 카드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게 됐다”며 “평소 친절하다 생각한 A씨가 의료용품 선물도 해줘 고마운 존재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가 모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간호조무사 A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는 “A씨가 의료비지원 카드를 횡령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비지원 카드의 용도와 사용처는 제한돼 있으며 할머니들의 약품과 의료보조기구를 구입하는 데만 썼고 영수증도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카드’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었으며 시설장 등에게 의료지원 카드 사용내역을 숨긴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는 ‘건강 음료’ 사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시 사진은 담당 의사가 추천한 건강 음료 정보로서 직원 사이에서 공유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대리인은 A씨를 고소한 나눔의 집 법인과 일부 유가족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가로수는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쟁점이 흐려질 것을 우려한다”며 “경찰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이번 달 안에는 정식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눔의 집 비리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종결됐고 (비리 책임자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처분 결과에 맞춰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눔의 집’의 후원금 사용 의혹을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1일 “법인이 지난 5년(2015~2019년) 모집한 후원금은 약 88억원인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지출한 금액(시설전출금)은 약 2억원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2억원도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고 할머니들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총 76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나눔의 집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론화된 후 (나눔의 집 법인이) 공익제보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들을 비난하고 현행범으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하는 등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