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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갭투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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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6.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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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수요 '원천 봉쇄'
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총 14.4㎢ 지정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사업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사업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연합
정부와 서울시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갭투자를 1년간 원천 금지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이 내용이 18일 공고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포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국토부는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지난 5일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는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웬만한 아파트는 허가 대상이 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즉, 이곳에서 대지면적 18㎡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토지면적이 20㎡가 넘는 상가를 구입해도 원칙적으로는 매수자가 직접 영업해야 한다.

서울시와 이들 구청은 상업 건물 매수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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