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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노후 영등포 영진시장, 아파트-생활 SOC 복합공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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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5. 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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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재난위험시설(E등급) 대상 "공공(LH)주도 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첫 사례"
영진시장
위치도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제공=서울시
50년 된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과 인근 아파트가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은 1970년 지어진 노후 전통시장이다. 2003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장기간 표류됐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영진시장은 2017년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안전 무방비 위험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정비구역을 지정한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공공시행자를 지정해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다. 영진시장·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LH는 부지면적 2754㎡, 건축연면적 2만2388㎡, 지상25층 규모로 분양·임대 아파트,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 SOC시설 등을 공급한다.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 이주 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된다.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며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24가구) 및 공공임대상가, 생활SOC시설(우리동네체육관)이 복합 개발된다. 노후 위험시설물이 정비됨과 동시에 신규 상권이 조성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보라매역 역세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영진시장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붕괴위험 건축물을 시범적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공이 선투자하여 세입자 보호와 순환 임시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공공시행자(LH)를 통한 주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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