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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B씨(50·여)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가방 속에는 현금 15만원과 상품권 25만원 등 40만원 상당이 있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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