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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45분께 김해시 00동 B씨(56,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소주 등 2만여 원어치를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 17일까지 김해지역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 4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시켜 먹고 음식값 13만원을 계산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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