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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재규어랜드로버, A/S서비스 중도해지·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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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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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판매사업자별-불공정-약관조항-현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재규어랜드로버·닛산·한불모터스·혼다 등은 계약체결 이후엔 중도해지·환불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고객의 계약해지권·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다.

벤츠·아우디폭스바겐·FCA 등은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4년)이 경과한 이후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환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만큼 부당 이익(낙전수입)을 취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벤츠·아우디폭스바겐·FCA·혼다 등은 서비스 이용쿠폰을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쿠폰의 양도양수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제3자와의 계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차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규어랜드로버는 계약내용에 대해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했다. 향후엔 고객·사업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합의·결정하거나 관계법령·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밖에 한불모터스는 고객과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었다. 향후엔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며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MW코리아·한국토요타코리아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관련 약관의 시정을 완료했다. 포드코리아·GM코리아·포르쉐코리아·볼보코리아 등은 불공정 약관 혐의가 없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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