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제보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한 달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