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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수)

기자

홍길동

한대의 기자

gw2021@naver.com

안녕하세요. 한대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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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여론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시한 헌법적 기준으로 대통령의 권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연일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여론이 아닌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안건 부결' 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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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與 중진,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추대… 친한계는 "부적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권성동 의원이 10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0일 5선의 중진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한 가운데, 4선 김태호 의원도 원내대표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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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없어…계엄은 적법·체포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유로 출국금지 된 가운데 관계 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이번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경우를 두고 '내란죄'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속보] 이재명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 오늘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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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훼손서 출발한 비상계엄… 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영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왔다. 또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심히 훼손됐다는 판단이 섰다면, 이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사법부 공무원 22명을 탄핵하고 정부유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분명한 훼손이고 '대선불복'..

또다시 흔들리는 與…2차 탄핵표결에도 '당론 반대' 목소리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랠리'에 대한 논의를 했다. 친윤계는 법리적 판단 없이 친한계가 '조기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야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한계는 2차 탄핵표결 전에 조기 퇴진을 하는 것이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에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표결에서도 '당론 반대'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 "탄핵 안 하면 예산 감액" 국힘 "국민 겨냥 '협박'"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시도를 겨냥해 '협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

[속보] 민주 "내년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총 4.8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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