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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경찰, ‘아동학대살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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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06. 18:20

병원서 두개골 골절 소견 듣고도 귀가…친부도 방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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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아시아투데이DB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친모가 반복된 폭행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6일 피해 아동의 친모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살해 의도 없이 학대 행위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적용된다. 반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살해 의도가 있거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등으로 볼 때 수차례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자녀가 사망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폭행 당일 다친 아들을 데리고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 아동에게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이 있다는 소견을 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흘 뒤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자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아이는 치료를 받던 중 수 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 등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친부가 A씨의 아동학대 범죄를 알면서도 방임했고, 의료진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한 뒤 아이를 퇴원시킨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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