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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 과정에서 야당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특위 구성결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짜인 각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특위가 왜 필요한지, 어떤 법안을 심사할 것인지,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협조가 아니라 명령이다. 민주당이 결정하면 야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18명 중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6명, 비교섭단체가 2명"이라며 "모든 의결 방식까지 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법안을 논의하는 특위 구성은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구조를 먼저 만들고 세부 법안은 이후 국민의힘도 참여하는 가운데 논의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상임위별로 분산 심사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정당을 위한 과제가 아닌 만큼 협조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법안 내용을 통과시키는 날이 아닌데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면의 사회적 공론의 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광역특구법에는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등 노동 특례가 포함돼 있어 향후 특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