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현원 4만563명…과거 연구 기준 추가 필요 인력 1만3974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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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국수본 독립성 강화, 수사인력·예산 확충,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수사 전문인력 교육체계 개선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핵심은 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임에도 인사·예산 권한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집중돼 있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수본을 경찰청에서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경찰법에서 보장한 수사 독립성의 취지를 한 단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수사 책임을 지는 국수본장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수본장에게 수사경찰의 인사협의권과 보직추천권, 보직기준 설정권을 보장하고 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권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도 주문했다. 현행 경찰법은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수본장은 모두 경찰 내부에서 임명됐다. 위원회는 특정 출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사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를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임명 시에도 수사경력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만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경찰청장 승진 제한 문제는 이번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는 국회가 법률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 하반기 수사경찰 현원은 4만563명으로, 2022년 연구를 토대로 산정한 추가 필요 인력은 1만3974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업무량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 인력을 새롭게 산정하고 실제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사기관 간 예산 격차도 지적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수사인력 1인당 연간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는 경찰 449만원, 옛 검찰 574만원, 중대범죄수사청 1376만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사건 수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의 복원도 권고했다. 국수본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과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를 재설치하고, 사이버수사국과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 전담조직도 복원하도록 했다. 약 6년에 이르는 수사경찰 재교육 주기 단축과 신임 경찰관의 실무교육 강화도 제안했다.
경찰청은 "권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