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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산업부 중재 요청…“체코 원전건설 재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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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1. 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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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1-2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모습.
대우건설이 산업통산부(산업부)에게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 중재를 요청하며 재협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지난달 30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 협상 종료을 선언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결정이 일방적인 종료라는 인식에서다.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대우건설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산업부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한 공문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수정 제안서에 대해 입찰 물량의 대폭 증가분을 반영한 한수원의 요청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상세설계 단계에서 늘어난 공사 물량과 추가 역무의 비용 부담 주체다. 한수원은 공사비를 미리 고정하는 총액확정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시공 물량의 대폭 증가된 내역을 공사비 변동없이 수용해야 하고, 입찰 이후 추가된 공사 역무 역시 비용 조정없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인 APR1000을 유럽이라는 신시장에서 건설해야 하는 리스크를 온전히 시공사가 짊어지는 구조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달 29일 오전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가 있는 조건이 협상 막바지인 지난달 7일 제시했음에도 일방적인 종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8년간 팀코리아 소속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 및 인허가 등에 참여해 온 시공사를 일방적인 결정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약 해지를 추진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날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이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인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 사업 완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내년 초 신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해도 같은 조건의 위험을 감내할 건설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산업부가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지난 협상 과정들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산업부가 시공 계약 재협상을 중재한다면, 우리나라가 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체코의 발주처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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