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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더 절실한 산모 공공조리원 우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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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0. 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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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가 비교적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봉황기는 29일 0시에 게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박성일 기자
청와대는 29일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썼다.

다문화 가족 우대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사회적 약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자 현 상황에 맞는 시행령 개정 을 제시하며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 비서관은 "28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비서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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