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신청 30일 내 개시 결정…조치 기간 4년 이내
특정국 겨냥한 즉각적 보복 아닌 발동 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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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고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특별조치의 신청과 조사, 결정 및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했다.
특별조치는 산업부 장관이 특정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다. 상대국이 국제규범상 한국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당·차별적인 부담을 가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개정법에는 물품 등의 거래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제한 사유로 추가됐다.
수출입 제한 권한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기존 법률에 있던 권한의 적용 사유를 넓히고 조사 신청부터 발동까지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이나 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30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조사는 서면·현지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조사 종료 후에는 60일 안에 조치 여부를 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1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치를 시행하면 대상 국가와 품목, 제한 내용 및 기간을 공개한다. 최초 적용 기간은 4년 이내이며 필요성이 남아 있으면 다시 4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산업부는 조치에 앞서 외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 국제무역규범과의 합치 여부, 외교·안보상 국익도 함께 검토한다. 상대국과 합의하거나 발동 사유가 사라지면 조치할 수 없고, 시행 후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특정 국가나 품목을 겨냥해 곧바로 보복조치를 가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무역 보복카드'로 활용될지는 기업·협회의 조사 신청과 정부의 피해·인과관계 판단에 달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