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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과방위 “헌재, 이진숙 4대 이해충돌 제척 유지…李 ‘정신승리’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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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0.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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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출석 원래 보장…쫓겨난 적 없어, 쟁점은 이해충돌 질의 제한"
"헌재 결정 일부만 떼어 국민 호도…종합감사서 제척 사안 개입 단호 대응"
민주당 과방위원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의원 '자기 사건 감사' 제척 유지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및 무소속 위원들이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가처분 일부 인용만을 앞세워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는 '정신승리'를 중단하라"고 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감 복귀' 프레임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이 없고 회의장 출석은 계속 보장돼 왔다"며 "핵심 쟁점은 회의장 출입이 아니라 본인이 방통위원장 시절 관여했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질의와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은 헌재가 감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을 명확히 유지한 4대 사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관여한 기관운영 관련 업무와 의사결정,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및 사장 임명동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하고 의결한 사안이 총 77건에 달한다"며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비롯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제재와 TBS 직무유기 등 고발된 쟁점 질의는 명백히 금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날 열리는 과방위 종합국감에서 이 의원이 제척 대상에 해당하는 질의를 시도할 경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헌재는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제척을 유지했다"며 "국민이 맡긴 감사 권한을 본인의 과거 행적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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