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적용제외자, 지역가입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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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개편안에서는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상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하고 있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 무소득자를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하고, 추후 납부 제도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18세부터 59세까지 총인구 2940만명 중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2093만명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180만명을 합쳐 2273만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