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뇌물 등 의혹에 고강도 제재
"집행정지 진행… 차질 없게 모든 조치"
우선협상자 탈락땐 개발사업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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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24개월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다. 위원회는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입찰제한을 결정했다.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다. LIG D&A는 이달 초 업체선정 평가에서 유도탄 개발을 총괄하는 체계종합과 탐색기 등 5개 시제 분야에서 1순위에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기체구조와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체계종합은 유도탄의 설계와 구성품 통합, 시험평가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분야다. 탐색기가 표적을 찾아 추적하고 추진기관이 비행 성능을 좌우한다면, 체계종합은 각 장비가 하나의 무기체계로 작동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체계종합 업체의 계약 여부는 개별 부품 공급을 넘어 전체 개발 일정과 직결될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KF-21에 적용되는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 무장 개발사업이다. 체계개발비 약 7535억원과 후속 양산비 약 1조1471억원을 합쳐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만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장거리 공중전 능력을 자체 기술로 확보하고 향후 KF-21 수출 과정에서 무장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처분으로 KF-21 공대공 장거리 미사일 체계 개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현기 한국방위산업학회 사무국장은 "이미 계약한 사업의 개발·생산은 신규 입찰 제한과 구분되는 만큼 제재가 기존 무기체계의 공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있어 LIG D&A가 우선협상대상자이긴 하지만 최종 개발 대상자는 아니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제재 효력 발생 시점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이번 입찰제한은 처분 후 5근무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신규 계약 체결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재의 배경은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LIG D&A 임원 등의 뇌물공여 및 원가 부정 사건이다. 검찰은 방사청 공무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서 LIG D&A에 유리한 평가를 한 혐의 등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이에 방사청은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LIG D&A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LIG D&A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