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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감은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이를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권한 역시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한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존중하며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감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국회의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의사결정과 정치적 제재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