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잠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하나" 반문…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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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한 뒤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사는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찾기 힘든 불법 점거·폭력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는 침입 전날인 작년 1월 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했고,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시위대에게 지속해 국민 저항권에 따라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자고 말했다"고 했다.
또 "교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일관되게 부정하면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재판 중에도 지속해서 집회에 참여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설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전광훈 목사 측은 난동 가담자들이 전 목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 행동했다는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제시하며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누구에게도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한 적이 없다"며 "정범 모두 전 목사와 연관성을 부인했고, 일부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사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집회 참가자의) 광화문 광장에서 서부지법으로의 이동은 개별적인 이동이고, 집단적 구호 제창이나 연설 등 공동 의사표시가 없어 집시법상 행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집회 영상을 재생하며 진행자들이 법을 지키고 법원 담을 넘거나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고 안내한 점을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누구에게도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교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난동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전날 오후 7시 30분에 집회를 마쳤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나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을 받아 출국하려고 인천공항에 갔다가 유튜브를 통해 서부지법 사태를 알게 됐다"며 "반드시 저를 무죄로 선고해주시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