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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 박영수, 항소심 징역 6년…‘변협 선거자금’ 2억원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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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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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1심보다 형량 낮아져
'200억 약속·50억 클럽' 주요 혐의는 무죄·면소 유지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박 전 특검 등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관련 청탁을 받고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관련자들의 증언, 자금 조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다만 남 변호사가 양 전 특검보에게 별도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등 나머지 선거자금 수수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금 사용처에 관한 주장도 계좌 내역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부지를 약속받고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부지 제공 약속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액과 조건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김씨의 확정적인 지급 의사와 박 전 특검의 금품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딸이 받은 11억원과 관련해서도 부녀가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금품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검사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범행에 공모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선거자금 수수의 유죄 범위가 2억원으로 줄면서 박 전 특검의 형량과 벌금·추징금이 낮아졌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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