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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갖추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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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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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10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행은 또 이 전 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라고 답했다.

이 대행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가석방 관련 질의에서도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가석방 요건을 언제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선 "2개의 형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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