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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 물가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진 관리비를 줄이려는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조례에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기능에 '관리비 절감'을 명시하고, 자문단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문 분야도 기존의 공사(건축·토목·급배수·전기·가스·승강기·통신·도장·위생·방수·조경 등)와 용역(청소·소독·회계·계약·경비 등) 2개 분야에 에너지(에너지진단·신재생에너지·주택에너지 등)와 관리(회계·주택관리 일반 등) 분야를 추가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누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동주택별 여건에 맞춰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시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자문수당 20만원 가운데 신청 단지가 10만원을 부담했다.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미구성 단지의 경우 입주민 과반수 동의 필요) 등의 의결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자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배정해 서면 검토나 현장 방문을 통해 자문을 진행하고,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담은 자문 결과를 해당 단지에 통보한다.
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에너지·관리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등 자문단을 3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절감 자문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시민의 약 8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거비용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문가 자문 기능을 확대했다"며 "공사와 용역 비용의 적정성을 살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각 공동주택별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시민들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