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윤 배분, 의무적 교섭사항 아냐”
“고정 N% 적정성부터 입증해야” 의견도
|
17일 한국기업법학회와 한국의결권자문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기업법의 새로운 쟁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놓고 성과 배분의 결정 주체와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고정 비율 방식의 적정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이 전문 인력의 장기 근속 등 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과 연동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근로자 보상뿐 아니라 투자와 사업 재편, 주주 환원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전체적인 자원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는 "N% 성과급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 확보·유지 등에 이점이 있지만, 과도할 경우 회사의 투자 재원이나 주주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의 적정 수준을 결정할 주체로 이사회를 꼽으며 "이사회는 경영 전문성과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의 성과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성과급을 둘러싼 요구가 쟁의행위와 노조 간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당시에는 성과급 확대 요구 등을 놓고 주주와 여론 일각에서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 반도체 업계에서 부각된 성과급 갈등은 철강, 조선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가 단체행동을 통해 관철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제기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영이윤의 배분이 근로자의 복리나 대우에 있어 매우 유리하고 중요한 사안일 수 있지만,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칫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고유한 영업의 자유와 경영자로서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N%'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영업이익이 성과급 지표로 기계적으로 연결될 경우 영업이익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유인이 생기고, 산정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최적의 보상구조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